무순위 청약(줍줍)이란
자격 요건이 바뀌었습니다 — 현행 기준 정리
무순위 청약은 정식 청약이 끝난 뒤에도 남은 집을, 순위 없이 추첨으로 다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어서 “줍줍”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최근 몇 년 사이 자격 요건이 여러 번 뒤집혔습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설명 중 상당수가 이미 폐지된 기준을 그대로 적고 있어서, 잘못 알고 신청했다가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글은 현행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 지금은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10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시행되면서, 무순위 청약의 신청 자격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제한됐습니다.
| 시기 | 무주택 요건 | 거주지 요건 |
|---|---|---|
| 2023년 2월 ~ 2025년 6월 9일 | 없음 (유주택자·다주택자도 가능) | 없음 (전국 어디서나) |
| 2025년 6월 10일 ~ 현재 | 있음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 단지마다 다름 (지자체장이 정함) |
개정 계기는 2024년 7월 화성 동탄역의 한 단지였습니다. 무순위 1가구에 약 294만 명이 몰려 청약홈 서버가 마비됐고, “시세차익만 노린 로또 청약”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도가 손질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전국에서 신청 가능”이라고 설명하는 글은 지금 기준으로 틀린 것입니다. 작성일을 꼭 확인하세요.
현행 신청 자격
| 항목 | 내용 |
|---|---|
| 무주택 | 필요.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 거주지 | 일률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공고 승인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단지별로 정합니다. 과열 우려가 있는 곳은 해당 지역 거주자로 제한하고, 미분양이 많은 곳은 전국 신청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개별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 세대주 | 필요 없습니다.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청약통장 | 필요 없습니다. 통장이 아예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나이 |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
어떻게 뽑는가
순위 구분 없이 100% 추첨입니다. 청약 가점(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가입기간)을 보지 않습니다. 15년 무주택자든 어제 통장을 만든 사람이든 확률이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수백 대 1에서 수만 대 1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가점이 낮아 일반 청약에서 가망이 없는 분들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무순위 · 임의공급 · 불법행위재공급
흔히 셋 다 “줍줍”이라고 부르지만, 청약홈은 이 셋을 서로 다른 공급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청약고의 공급유형 필터도 같은 구분을 따릅니다.
| 유형 | 물량이 생기는 이유 |
|---|---|
| 무순위 | 경쟁은 있었지만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했거나 부적격으로 취소된 물량 |
| 임의공급 | 애초에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적어서 경쟁 자체가 없었던 미분양 물량 |
| 불법행위재공급 | 위장전입·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이 취소돼 회수된 물량 |
무순위와 임의공급의 차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규정의 강도입니다. 무순위는 법으로 자격이 정해져 있지만, 임의공급은 사업주체(건설사)가 상당 부분 자율로 정합니다.
| 구분 | 무순위 | 임의공급 |
|---|---|---|
| 무주택 요건 | 필수 | 사업주체가 정함 — 유주택자를 받는 단지도 많습니다 |
| 거주지 요건 | 지자체장이 정함 | 사업주체가 정함 — 전국 신청이 흔합니다 |
| 선정 방식 | 100% 추첨 | 사업주체 자율 — 추첨 또는 선착순 |
미분양이 걱정인 단지일수록 조건이 느슨합니다. 잘 팔리는 단지의 무순위는 조건이 빡빡하고 경쟁률이 높은 반면, 임의공급까지 내려온 단지는 문턱이 낮은 대신 왜 안 팔렸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임의공급은 왜 2차, 3차로 반복되는가
임의공급은 미분양이 다 팔릴 때까지 사업주체가 회차를 나눠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법이 정한 절차가 아니라 사업주체 재량이라, 한 회차에서 안 팔리면 조건을 바꿔 다음 차수를 다시 공고합니다. 같은 단지 이름 뒤에 “(3차)”, “(22차)”가 붙는 게 이래서입니다.
차수가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안 팔리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청약고는 같은 단지가 여러 차수로 등록된 경우 가장 최근 차수만 화면에 표시합니다. 지난 차수까지 모두 보이면 같은 단지가 여러 칸을 차지해서 지역별 물량을 잘못 읽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청약(1·2순위)과 비교
| 항목 | 본청약 | 무순위 |
|---|---|---|
| 청약통장 | 필수 (가입기간·예치금 충족) | 불필요 |
| 순위 | 1순위 / 2순위 | 없음 |
| 선정 | 가점제 + 추첨제 | 100% 추첨 |
| 특별공급 | 있음 | 없음 |
| 당첨 시 통장 | 소진됨 | 그대로 유지 |
| 자금 일정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보통 수년) | 매우 빠를 수 있음 |
자금 일정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무순위는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행됐거나 준공까지 끝난 단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중도금 기간이 남아 있지 않아서, 계약금을 내고 몇 달 안에 잔금 전액을 치러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본청약처럼 몇 년에 걸쳐 나눠 낼 거라 생각하고 신청하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신청 전에 공고문의 납부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당첨되면 어떻게 되는가
청약통장
소진되지 않습니다. 무순위는 통장을 쓰지 않으므로, 당첨돼도 통장은 그대로 남습니다.
재당첨 제한
규제지역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무순위 당첨자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그 주택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거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면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 비규제지역이면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미 재당첨 제한 기간 중이라면 규제지역 무순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대책으로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됐고, 2026년 7월에도 추가 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나오는 무순위 물량은 대부분 규제를 받습니다. 다만 규제지역은 계속 바뀌므로 공고문의 “재당첨 제한” 항목이 최종 기준입니다.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는 당첨자가 아니라 그 주택에 붙는 규제입니다. 무순위로 샀다고 해서 면제되지 않고, 최초 분양분과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또한 무순위 물량은 최초 계약자가 선택했던 옵션을 승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코니 확장이나 유상 옵션이 이미 포함돼 있어서 실제 부담 금액이 기본 분양가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포기하면
당첨된 뒤 계약하지 않거나 부적격으로 취소되면, 일정 기간 다른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일단 넣어보고 아니면 말지”로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청약고에서 보는 법
메인 화면의 공급유형 필터에서 무순위나 임의공급(기타)을 고르면 해당 물량만 트리맵에 표시됩니다. 지역별로 어디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화면 위쪽 청약 임박 띠에는 접수 마감이 7일 이내로 남은 단지가 모입니다. 무순위는 접수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서 여기를 보는 게 유용합니다.
주의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정이 자주 바뀌는 제도이고,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 개정됐습니다.
특히 거주지 요건과 재당첨 제한은 단지마다 다릅니다. 이 글로 전체 구조를 이해하시고,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을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읽기
- 청약 가점 계산법 — 본청약에서 당첨을 가르는 84점
-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 요건 — 경쟁률이 낮은 통로
- 청약고 도움말 — 화면 읽는 법과 데이터 출처